간학회, 2011년부터 꾸준히 개정 요구 수용
HBV가 검출되면 ALT 수치와 관계없이 급여
비대상성 간경변·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HBV-DNA 양성이면 ALT 수치와 관계없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를 9월 1일부터 급여받는다. 현재는 간경변·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HBV-DNA가 104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일 때만 급여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간질환 악화와 간세포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도 간기능을 개선하고 간을 이식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교과서와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성은 HBV-DNA가 104copies/ml 이상, 비대상성은 HBV 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B형 간염치료제를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급여범위를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간암에 대해서도 "B형 간염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아 비대상성 간경변과 같은 급여기준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경구용 B형 간염 치료제 '바라쿠르드(성분명: 엔터카비르)' 특허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번 급여확대가 결정되면서 바라크루드와 바라크루드 제네릭에게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바라크루드는 오리지널 처방 유지율이 다른 치료제보다 높아 특허만료를 앞둔 바라크루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신문이 지난 7월 의사 5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 10명 중 9명(92.5%)이 '특허가 만료돼도 바라크루드 제네릭을 처방하지 않거나, 제네릭을 처방하더라도 소폭(50% 이하) 처방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