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김제식 의원 질의에 "긍정 검토" 견해 피력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 시행 이후 15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노인정액제는 노인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노인정액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정해져 시행된, 진료비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차례도 상한액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폭이지만 매년 1~3%대 수가인상이 거듭되면서 노인환자에 대한 필수진료만 했을 뿐인데도 상한액이 초과돼 노인환자들이 1500원이 아닌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상한액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정책제 상한액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공감한다. 인상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노인정액제 상한액이 인상되지 않아,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이 5000원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담을 느낀 노인들이 의원 방문을 꺼려 시내버스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보건전문가인 정 장관이 노인복지전문가도 되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