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절차상 문제제기에 "앞으로 필요한 절차 거치면 될 일" 일축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 문제엔 '난색'..."건보 누적흑자 충분치 않을 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차등수가제 폐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미지급분,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사용 등 보험정책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등은 2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보험정책 관련 의료현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를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이 난 것과 관련, 가입자단체 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민노총과 한노총 등이 폐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지난 6월 29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처음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됐고, 10월 2일 폐지안이 재상정 돼 가결된 직후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부결된 안건과 가결된 안건이 서로 다른 안건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두 안건이 서로 다른 안건이라면 부결된 안건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됐듯이 가결된 안건도 같은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에 상정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22일 건정심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과장은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부결되던 당시와 가결되던 당시의 내용은 같다. 다만 부결되던 당시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대안(부대조건)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2일 건정심에는 차등수가제 폐지안과 의료기관 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에 의료기관 진료횟수 또는 환자당 진료시간을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겠다는 부대조건을 첨부했다"면서 "향후 부대조건을 구체화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앞으로 거치면 되기 때문에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상 그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고지원액이 매년 일정 부분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설명했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입을 뗀 강 국장은 "현행 법령상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의무가 아니다. 실제 법 규정에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면서 "특히 기획재정부가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강보험에 국가가 굳이 지원해야 하느냐의 논리를 펴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에서는 미급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현재 약 12조 8000억 원 가량 건보재정 누적 흑자분에 대한 사용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강 국장은 먼저 "의약분업 직후인 지난 2001년 기준으로 건보재정이 2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흑자 상황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건보 누적 흑자분은 원칙적으로 보장성 강화와 수가 현실화 등 효율적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보장성 확대 규모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소요 재정 등을 고려하면 흑자누적분이 단기간에 고갈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