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 근거 부족, 합병증 유발 위험성 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을 금지한다고 4일 밝혔다.
당일 내시경은 내시경 하루 전날 장세정제를 복용하는 기존 시술법과 달리 의료기관 내원 당일 피코솔루션·크리쿨산 등 장세정제를 위내시경으로 직접 주입하여 실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당일 내시경을 '꿈의 내시경' 등으로 홍보하며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 시술법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의학적 판단을 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여부를 질의한 결과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은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허가사항(용법·용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술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장세정제를 복용할 경우 폐로 역류해 들어갈 위험성이 있으며, 이 경우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의료기관이 당일 내시경이 마치 새로운 논문을 근거로 한 의료시술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환자의 합병증 등을 막기 위해서는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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