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상정 '무산'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상정 '무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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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으로 상정 합의 실패...보건복지위, 법안 305건 상정
전공의특별법 등 '관심'...안경사법·국립의대 신설법 '뜨거운 감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근거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복지 분야 관련 계류 법안 305건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법안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발표한 전체회의 상정 법안 305건 중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없었다.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견해차 좁히지 못해 상정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체제에 돌입한 국회 일정상 해당 법안들의 이번 회기 내 입법화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국회가 내년 총선 전에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논의하지 않는 한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관련 모 야당 보건복지위원실 관계자는 "내년 2월 중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사실상 총선을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질 시기여서 임시국회 개회에 여야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원격의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야당 측에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여전히 입증되지 못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 역시 진행 중이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르다는 지적이 거셌다. 원격의료 관련 특허가 있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이어,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방문규 차관 임명과 보건산업정책국장 역시 산업자원부 국장 출신으로 대체된 것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 관련 분야 법안으론 전공의특별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법안, 그리고 일명 '안경사 단독법', 국립의대 신설법안 등도 전체회의 상정 법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특별법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은 전공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안전 제고와 1차 의료기관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 2년 여 만에 심사 기회를 얻었다.

최근 안과의사들과 안경사들 간 갈등의 핵심인 일명 '안경사 단독법'과 의료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국립의대 신설법도 전체회의 상정돼,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 처리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은,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빼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자는 것과 안경사의 업무영역에 의료행위로 분류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법'은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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