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안중에 없는 안경사법 제정 반대"

"국민건강 안중에 없는 안경사법 제정 반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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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경사협회 국회 기자회견 "국민건강 볼모" 비판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경사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경사법안을 포함한 총 305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어 12일에는 안경사협회 주도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경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어 "안경제조사인 안경사에게 국민의 눈 건강을 맡기려는 작태를 중단하라"며 "선거를 의식해 일부 단체의 요구에 영합한 안경사법 제정 법률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엄연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안경사의 업무·역할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안경사들이 의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안 검사는 안과전문의의 면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일련의 의료행위"라며 "국민의 눈 건강을 명목으로 안경사들의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안경사 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타 직역에서도 단독개원과 의료행위 허용 대한 요구가 빗발쳐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해 관련 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메르스 사태 이후 드러난 국가 감염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의료인이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병협은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비의료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안경제조가 주 업무인 안경사에게 국민의 눈 건강을 맡기려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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