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허용하면 국민 눈 건강 위협"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하면 국민 눈 건강 위협"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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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국민연합 16일 국회 정문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 반대 시위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안경사법 즉각 폐기하라" 요구

▲ 국민건강국민연합 회원들이 16일 국회 정문앞에서 안경사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안경사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 국민의 눈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은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안경사에게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안경사 단독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건강국민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은 "보건복지부도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반대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 법안이 이번에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올라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의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국민건강국민연합은 "환자와  국민의 눈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안경사법 단독 제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은 "안경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한안과학회·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의 중론"이라며 "모든 의료기사들의 요구에 대해 각각 단독 법안을 만들고, 의사 면허도 없는 무면허 업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최대집 국민건강국민연합 상임대표는 "만약 안경사 단독법을 강행하여 안경사들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관련 업계의 직역 이기주의에 봉사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일간신문 광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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