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종별분리 의료법 개정 청신호

'재활병원' 종별분리 의료법 개정 청신호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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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병원협회, 문정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우봉식 회장 "바람직한 재활의료 전달체계 초석될 것" 평가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법률상 재활병원을 별도 종별로 분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대한재활병원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9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정림 의원실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과 함께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한데 묶은 요양병원 등 5개로 분류하고 있다.

재활병원협회와 재활의학계는 재활의학은 예방의학·임상의학과 더불어 의학의 3대 축을 이루고 있는 특수성을 지닌 학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50만 장애인의 진료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의 종별 분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재활병원협회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 증가가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활의료를 활성화 하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척추 및 관절 수술 후 재활·심폐 재활·암 재활 등 다양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재활의료에 대한 제도는 아직까지 법률 규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에서 전문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이로 인해 250만 명의 장애인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수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소위 '재활난민'이 되고 있고, 심지어 퇴원 문제를 두고 소송이 제기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회장은 "의료법에 재활병원제도를 명시한 종별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입법"이라며 "재활병원 종별분리를 통해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급성기 치료를 마친 장애 환자들이 재활병원에서 전문화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조기에 가정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확고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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