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용 의료진 교육·인증 도입 추진

프로포폴 사용 의료진 교육·인증 도입 추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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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원가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공개
사전 교육 이수, 산소포화도 감시 의무화 등 담겨

▲ 25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프로포폴 임상지침 관련 토론회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사전에 인증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투여할 수 있다. 마취 중 저산소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모든 진정 환자에게 맥박산소계측기를 적용해야 한다."

프로포폴 관련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안'을 25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침안에 따르면 의료진은 프로포폴 진정요법 실시 전에 약제 알레르기, 심혈관계 및 호흡기 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야 하고, 프로포폴 진정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프로포폴 투여는 시술·수술을 맡는 의료진과는 독립적인 의료진인 '진정 담당자'가 맡아야 한다. 진정 담당자는 '진정 관리 의사'와 진정후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는 '진정 감시 의료진'으로 나뉜다. 우선 진정 관리 의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협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의사로 제한된다. 진정 감시 의료진 역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협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맡는다.

 

시술·수술 중 프로포폴 투여는 시술·수술과 독립된 진정 감시 의사 또는 간호인력이 수행할 수 있으나, 간호인력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임의 투여해선 안된다. 반드시 진정 관리 의사 자격 인증을 받은 시술·수술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여해야 한다.

진단적 내시경을 포함한 간단한 시술·수술의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프로포폴을 직접 투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의협 인증 교육을 이수해야한 의료진으로 제한된다.

의협은 프로포폴 진정 관리 의사 및 진정 감시 의료진의 인증 교육을 위해 최초 인증 교육 4시간(윤리교육 1시간 포함)과 5년 마다 보수 교육 2시간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에는 환자 감시 방법, 합병증 대처 방법, 기도 관리 방법, 진정 후 회복 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프로포폴 투여는 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해 사전에 계산된 유도 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방법보다 분할 용량으로 나눠 반복 투여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진정 유지시에는 일회 투여량 20mg이 넘지 않고 각 투여량 사이 간격을 20초 이상 유지하는 '20-20 룰(rule)'이 권장된다.

환자의 의식 수준과 호흡기능, 산호화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약물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저산소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진정 요법을 시행 받는 모든 환자에게 맥박산소계측기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환자 상태 및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요법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기도확보와 환기보조를 위한 장비, 흡인을 위한 장비, 산소공급장비를 갖춰야 하며 심장제세동기 구비를 권장한다.

임상지침을 소개한 김덕경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프로포폴 진정 태스크포스 위원장(삼성서울병원)은 "프로포폴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마취과 수련을 거친 의사만 투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원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실제 임상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제적 지침이 아니며, 지침에 따를 것인지 여부는 개별 환자의 진료환경에 근거해 해당 진료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기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박창영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학술이사, 박수헌 대한내과학회 법제이사

이날 의협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침안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헌 대한내과학회 법제이사는 "포로포폴 적정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침이 마련되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영 대한내과의사회 학술이사도 "지침안에 개원가의 요구 사항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지침안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영덕 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라면 프로포폴 부작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지침이 추가적인 옥상옥을 만드는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에 따른 적정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기철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사가 교육을 받고 장비를 구비하는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의료수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는 "인증제를 곧바로 도입하는것 보다는 프로포폴 관련 단체들의 협의를 거쳐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이후에 인증을 도입하는 순차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률 의협 의무이사는 "지침안은 의견 수렴 뒤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한의사협회 공식 지침으로 확정하거나,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경우 폐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마취 관련 의료분쟁으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의료사안 총 105건 가운데 프로포폴 진정 관련 사안이 35건(33.3%)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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