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부작용 고려한 처방 제한은 전문가의 진료권 침해로 판단
단순요로감염에 치료효과 좋은 '시프로플록사신' 처방 인정 주장
비뇨기과에서 요로감염 환자에게 퀴놀론계 항생제를 처방한 것에 대한 진료비 삭감이 이뤄지자 대한비뇨기과학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요로감염에는 퀴놀론계 항생제가 다른 치료제보다 치료효과가 훨씬 좋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내성을 우려해 1차 약제로 처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회에 따르면 퀴놀론계 항생제는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과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이 대표적인 약물이다.
시프로플록사신은 '단순요로감염'이 있는 경우 1차로 처방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레보플록사신은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연환자(폐렴, 급성 신우신염)'에게만 1차로 처방할 수 있다고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 고시 문구를 이유로 현재 요도염, 방광염 및 전립선염을 포함한 대부분의 요로감염에서 레보플록사신의 1차 처방에 제한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산심사를 통해 삭감을 진행하고 있다.
진료비 삭감이 계속 진행되자 비뇨기과학회는 최근 '퀴놀론 항생제 처방 제한에 대한 항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보내고,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에 대한 진료비 삭감의 근거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학회는 항의서에서 ▲급여기준 고시는 근거중심 의료에 반하는 것이고 ▲교과서·진료지침 등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이며 ▲오히려 불필요한 항생제 남용 및 진료비 추가가 우려되고 ▲기타 퀴놀론계열 항생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이 마치 특정 성분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근거중심 의료를 행하고 있는 의료계, 특히 일부 특정 진료과에 대한 진료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승기 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경찰병원)는 "대부분의 비뇨기과나 요로감염 교과서 진료지침 등에 단순요로감염에서 퀴놀론계 항생제를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고, 일부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권장하는 약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시프로플록사신은 단순요로감염에 1차 약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레보플록사신은 불가능한데, 퀴놀론계 항생제 자체를 단순요로감염에서 제한하는 현재 급여기준은 너무도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민 보험이사는 "퀴놀론계 항생제는 소변에서의 약물 농도가 다른 항생제, 특히 1세대나 2세대 세파계열 항생제에 비해 더 높으므로, 다른 약제에 비해 요로감염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다른 약을 사용한 후 2차 약제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치료효율을 낮아지게 하는 것은 물론 여러 약을 처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약제의 남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심사평가원은 시프로플록사신은 소위 2세대 퀴놀론계 항생제이며, 레보플록사신은 3세대 퀴놀론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수 년전부터 비뇨기과학회 산하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에서 단순요로감염 원인균 및 항생제 내성 역학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요로감염균에 대한 두 약제의 내성률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보험이사는 "가장 많은 단순요로감염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비뇨기과의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최근의 근거중심 의료에 대한 변화 경향을 간과한 채 아주 오래전 최초 약제 허가사항의 단순 고시만으로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퀴놀론계 항생제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비뇨기과 의사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며, 최근 FDA에서 발표한 권고사항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치료약제의 선택은 효과 및 부작용을 감안해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방적으로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진료권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보험이사는 "단순요로감염, 즉 단순방광염, 단순요도염 등에 퀴놀론계 항생제의 1차 처방 제한은 불합리하므로 제한을 풀어주길 바라며, 같은 퀴놀론계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에 대한 차이를 두지 말고 같은 계열로 분류하고 급여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비뇨기과학회는 현재 전립선염에 대해 퀴놀론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도 심사평가원이 제한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학회는 심사평가원이 사전에 전문 진료과의 의견 요청이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산심사를 통한 삭감을 유보해주고, 앞으로 전면 재검토를 위해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