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전치환술 후 치매 악화됐다"...주의·설명 의무 위반 소송
서울중앙지법 "치매 악화 수술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 소송 각하
수술 때문에 치매가 악화됐다며 A환자의 보호자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됐다.
1931년생(당시 81세)인 A환자는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구축과 통증으로 걷기가 어려워지자 B대학병원에 입원, 2012년 1월 5일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전 신체검사 결과, 굴곡구축 50도, 후속굴곡 140도였으며, 지팡이를 이용해 간신히 보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
A환자는 슬관절 전치환술 다음날인 2012년 1월 6일 불안전한 모습을 보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에서 치매에 병발된 섬망 증상이 확인됐다.
2012년 1월 18일 퇴원 당시 굴곡구축 10도, 후속굴곡 130도로 호전됐다.
A환자는 퇴원 후 B대학병원 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순환기내과·비뇨기과 등에 내원, 외래진료를 받았다.
A환자는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기 이전인 2007년 12월 경 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복용했으며, B대학병원에서 외과 수술도 받았다. 2009년 3월 25일경 치매 소견이 있었고, 2010년 8월 13일 B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실시한 기능검사(NPT)에서 MMSE 15점, CDR 1.0점으로 나왔다.
퇴원 후인 2012년 6월 28일 기능검사에서 MMSE 5점, CDR 3.0점으로 치매 정도가 악화된 소견을 보였으며, 2012년 10월 29일 내원했을 때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매 증상이 악화된 상태를 보였다.
A환자의 보호자는 슬관절 전치환술이 치매 증상을 악화시켰다며 수술 중 협압 상승·전공의 2년차에 의한 수술 마취 등의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수술로 인해 치매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마취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할 만한 점이 없고, 다른 의사가 수술을 시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수술 후 촬영한 MRI 검사에서 뇌출혈·뇌경색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협압상승이 뇌경색이나 치매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섬망 증상이 호전되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난 후에 나타난 확연히 악화된 치매 증상과 수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이전에 이미 중등도 치매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슬관절 전치환술이 직접 원인이 돼 치매를 악화시킨다는 문헌이나 논문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령 수술이 치매를 악화시켰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그러한 사실을 예상할 수도 없고, 미리 예방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등 침습을 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