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적극 부인..."MOU 체결 후까지 MOU 체결 사실 몰랐다" 해명
복지부 "본인 억울할 수도 있지만, 금융위 조사결과 따라 처벌 방침"
금융위원회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 제약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 A 과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 A 과장이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와 자신의 부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업체의 부당한 계약을 눈감아주고 부인이 가진 해당 업체의 주식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A 과장은 자신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제약업체인 '알테오젠'가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개입, 부인이 소유한 주식 가격이 80% 급등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A 과장과 주변 인물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A 과장은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MOU 체결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MOU 체결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A 과장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알테오젠과 MOU를 체결하기 전에 MOU 체결에 대해 몰랐다"면서 "MOU가 체결된 다음 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가 MOU 체결에 소식을 전해줘서 알았다. MOU 체결 보도자료도 이미 배포된 이후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방직 공모로 재취업을 하니, 재산등록을 하라고 하더라. 재취업 당시 알테오젠 창립 멤버로서 스톡옵션을 소유하고 있었다. 알테제오 상장 전에 취득한 스톡옵션이었는데 상장되면서 상자가로 재산등록을 했다. 상장 전 주당 500원이어떤 스톡옵션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크게 상승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아내는 스톡옵션 주식을 MOU 전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알테오젠 창립 시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톡옵션은 MOU 체결 직후에 판 것이 아니라 4개월이 지난 후에 팔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나에 대한 조사를 금융위에 의뢰한 것도, 언론사 기자를 통해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과장에게 MOU 체결 소식을 전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MOU 체결 이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거나 MOU 내용이나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었다. MOU 체결 이후 A 과장에게 관련 사항을 이메일로 전달했다"면서 "MOU 체결과 A 과장이 연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감사과는 지난 6월 22일 A 과장 부인에게 스톡옵션 가격 상승으로 인해 1억원 차익 발생 이후 감사에 착수했다. 7월 30일에서 8월 3일까지 1차 조사를 했으며, 11월 중 2차 조사를 했고, 11월 26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감사과 관계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감사를 했다.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주식 문제인 만큼 감사에 한계가 있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현재로선 금융위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