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3곳 리베이트 급여퇴출 첫 적용

제약사 3곳 리베이트 급여퇴출 첫 적용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1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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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안국약품, 아스트라제네카 10일 경고
한독 시행 전 제공 제외...'고대 안산 K교수' 사건

종근당 '리포덱스'와 안국약품 '그랑파제에프'·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가 소위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퇴출경고를 받았다. 한독 역시 함께 적발됐지만 제공시점 2014년 7월로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전이라 퇴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종근당과 안국약품, 아스트라제네카에 소위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고'조치했다. 경고는 별도의 급여중단 조치가 따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적발누적 횟수에 포함돼 리베이트를 2회 이상 추가제공하다 적발되면 급여리스트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혹은 3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급여리스트에서 퇴출하는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 제도'를 시행했다.

리베이트 제공액이 1억원 이상이면 두번 적발로도 급여리스트에서 퇴출된다. 제공액이 1억원 미만이라도 리베이트 적발건수가 3번이 되면 제공액에 상관없이 퇴출된다.

급여리스트 퇴출은 사실상 해당 의약품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여서 지금까지 시행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중 가장 강한 리베이트 방지책으로 통한다.

정부 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4년 10월 고려대 안산병원 K교수실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관련 증거를 확보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처음 적발한 사건인데다 국내 유명 의대 교수가 연루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 1곳도 연루돼 눈길을 끌었다.

수사발표 결과, 3개 의약품은 모두 리베이트 제공액이 500만원 미만이라 가장 낮은 행정조치인 '경고'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 제공액이 500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일 경우는 1차 경고와 함께 1개월에서 11개월까지 급여가 중단된다. 제공액이 1억원 이상이면 12개월 동안 급여가 중단되고 1억원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번 적발되면 급여리스트에서 영구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합동수사단으로부터 넘어 온 국내 제약사 3곳의 위반사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어 조만간 나머지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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