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교수팀의 '이종 췌도이식'연구결과 핵심적 성과로 소개
제11회 이종이식 서울포럼…'이종이식 임상 적용을 향하여' 주제
우리나라의 이종이식 연구가 세계가 놀랄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15일 오후 1시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이종이식 임상 적용을 향하여'를 주제로 제11회 이종이식 서울포럼을 개최했다.
이종이식 서울포럼은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촌진흥청 산하의 각 이종이식연구사업단이 상호정보교환 및 연구방향설정을 위해 개최했는데, 2012년부터는 보건복지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단독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서울포럼에서는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의 이종 췌도와 이종 각막 이식에 대한 전임상 연구결과를 박정규 서울의대 교수와 김미금 서울의대 교수가 발표했다.
이종 췌도 이식에 있어 박정규 교수팀은 유전자 조작을 가하지 않은 돼지 췌도만으로 전임상 실험결과 세계 최장 기간 인슐린 없는 당뇨병 치료에 성공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실험에 사용된 5마리 영장류 모두 6개월 이상 정상혈당이 유지됐고, 이 중 한 마리는 약 1000일까지 정상혈당이 유지돼 세계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그동안 최장 기록으로 여겨졌던 데이비드 쿠퍼 교수(미국 피츠버그대학)팀이 세운 396일을 월등히 앞서는 결과로, 이식학계 최고 권위지인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지에 2015년 11월 발표됐다.
이종 췌도 이식에 대한 전임상 연구결과는 지난 11월 15∼19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세계이종이식학회(International Xenotrnasplantation Association)에서도 세계 석학들의 발표에 무려 20회 이상 언급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또 버나드 헤링 박사(전 세계이종이식학회장 및 현 세계췌장췌도이식학회장)가 "향후 10년 내에 이종 췌도 이식이 당뇨병 치료의 핵심 기술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소개했고, 연구결과에 대한 박정규 교수의 발표를 최근 이종 췌도 이식의 가장 핵심적 학문적 성과로 소개하기도 했다.
<사이언스>지를 출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문화단체인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서도 보도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크게 발전한 이종이식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이종 심장·신장 이식 연구 성과와 함께 박정규 교수팀의 이종 췌도 이식 전임상 연구결과를 비중 있게 언급하며,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종이식이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김미금 교수팀도 이종 각막 이식 영장류 실험에서 세계 최고 및 최장 생존 기록(933일)을 경신해 2015년 3월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지에 발표했고, 임상시험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면역억제 프로토콜의 최적화를 현재 연구중이다.
서울포럼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이종 이식의 최신 지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일본 오츠카 제약회사의 캡슐화 이종췌도이식 임상시험 책임자인 마츠모토(Shinichi Matsumoto) 박사가 'Clinical Islet Transplantation from Allogeneic to Xenogeneic'라는 주제로 이날 포럼에서 특별강연(Plenary Lecture)을 했다.
마츠모토 박사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캡슐화 이종(돼지) 췌도 이식 임상 시험 성과를 발표했는데,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 실시된 임상시험 결과는 이종이식 시대의 개막을 본격적으로 알렸으며, 향후 10년간 이종 췌도 임상시험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열릴 것을 전망케 한다.
또 이종이식의 임상적용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2월 1일 장정은 국회의원(새누리당) 주최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발표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이종 췌도와 각막 전임상 연구결과에서 선도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관련 법안이 없어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첨단 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이종세포·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세포 및 조직에 관한 법률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