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품질관리 검사 수수료 내년 1월부터 인상
의료계 "수수료 인상에도 선택 권한 없어...경영난 부담"
2016년 1월 1일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과 같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수수료가 인상된다.
그러나 특수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유지해야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수료 인상이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지정, 위탁한 한국의료영상 품질관리원(영품원)에 따르면, 내년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대한 서류검사는 MRI·CT 18만 7200원, 유방촬영용 장치 15만 4700원으로 인상된다.
3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는 MRI 54만 9500원, CT 47만 700원, 유방촬영용 장치 35만 7900원으로 책정됐다. 이런 수수료에 부가세까지 포함한다면 서류검사는 15만원이 훌쩍 넘고, 정밀검사는 최소 40만원이 요구된다.
이번 수수료는 올해 3월 변경된 이후, 약 9개월만에 또 다시 인상된 결과다.
CT 검사 수수료만 보더라도 처음 설립할 때인 2004년 CT 서류검사 11만 4000원·정밀검사 29만원으로, 2004년 대비 약 60%의 검사 수수료가 늘어난 것이다.
영품원은 물가인상률과 신규사업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영품원 관계자는 "2010년 이후에 계속 수수료 변경이 없다가 올해 3월과 내년1월부터 인상이 이뤄지게 됐다"며 "물가인상률은 계속 오르는데 검사를 위한 인건비와 출장수수료는 현실과 동떨어지다보니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측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또 영품원은 특수의료장비 검사에 대한 DB를 개발하는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 경영난은 심각한데...검사 수수료는 매년 인상"
그러나 특수의료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수료 인상이 곧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MRI나 CT 등 특수의료장비의 수가는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도 MRI·CT에 대한 수가변동을 비교했을때, MRI의 수가 연평균 증가율은 -4%, CT -1.4%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현재 강력한 수가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은 원가 70% 수준의 저수가 구조와 계속된 영상수가인하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오히려 검사 수수료를 인하해야 될 상황임에도 오히려 영품원의 운영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품원 운영에 있어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영품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다보니 의료기관이 내는 수수료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수수료 인상으로 영품원 운영을 정상화 하기 보다는 영품원의 공적인 역할과 기능을 감안해 국가 예산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거나 최소 비용으로 합리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무조건적인 검사수수료 인상은 반발만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검사기관 독점 운영...과도한 수수료 책정 원인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기관을 영품원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상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영품원이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단독으로 위탁 받으면서, 독점적인 구조하에 과도하게 수수료율을 올리고 있다"며 "시장경쟁체제로 운영해야 하지만, 검사기관이 하나밖에 없어 수수료를 올려도 의료기관은 영품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검사기관을 추가하기 위해서 타 기관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위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 이행과 운영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를 만들면서 타 기관의 신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상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나 영품원이 현재의 독점 구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검사기관 신청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기관이 추가로 더 있다면 무리한 수수료 인상률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사 수수료 인상에도 의료계는 선택의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석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장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는 의무이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원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검사 수수료 인상에도 의료기관은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선택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나 검사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음에도 의료계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상 계획을 통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검사기관을 독점 구조로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검사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의사 탄압정책일 뿐"이라며 "장비 검사가 의무화인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