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직원도 혜택
서울대학교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와 교직원도 새해부터 사립대병원과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사학연금 개정안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를 통해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와 직원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등으로 규정, 국립대병원 임상교원과 교직원을 제외했다.
국립대병원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나머지 임상교수요원·기금교수·간호사·행정직원 등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장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사학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같이 부속병원의 역할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