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간납업체 횡포에 의료기기업체들 피해 '호소'
의료기기협회, 제도·법령 마련...악덕업체 철폐 요구
의료기기 업계가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간납업체의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5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는 간납업체의 횡포를 막을 제도 및 법령을 마련해 하루 빨리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납업체는 병원이 치료재료 등의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중간 매개 회사를 통해 유통하는 업체를 뜻한다. 간납업체는 '구매업무 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역할은 그렇지 못하다. 우월한 위치에서 통행료를 받고, 실제 업무와 무관한 수수료를 의료기기업체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병원은 100원의 물품을 거래할 때 보건복지부에 100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재정에서 100원을 받는 구조다. 이때 병원은 간납업체에 100원을 건네지만, 간납업체는 여기서 의료기기업체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90원만 지불하면서, 차익을 챙기고 있다.
간납업체가 계약대행이나 계산서 발행용 서류 작업의 대가로 의료기기 시장에서만 약 2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납업체가 의료기기 업체의 결제대금까지 미루는 사례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통 1~2개월이내에 결제를 해주고 있으며, 병원은 시점에 맞춰 간납업체에 결제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업체에게는 4~5개월 후에야 결제를 해주고 있다. 최근 A병원의 간납업체는 11개월 후에야 결제를 해주기도 했다.
간납업체가 결제를 미루면서, 결국 의료기기업체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해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기협회는 "무늬만 구매대행인 간납업체의 횡포에 의료기기업계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단순히 통행세만을 징수하거나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악덕 간납업체는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간납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도 지적했다. 의료기기협회는 "정부는 조속히 의료기기업계가 요구하는 간납업체의 횡포를 막을 제도 및 법령을 마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유통에서 이뤄지는 ▲특수관계자간 판매행위 금지 ▲거래강제행위 감찰 강화 ▲입찰제도를 개선 ▲투명한 의료유통공급망 추진 등의 유통체계가 의료기기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의료기기 7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간납업체의 폐해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대로된 법적 테두리가 없으면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공급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