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시급"

"한약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시급"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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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먹고 신부전증, 2억 배상 판결의 메시지
의협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한약분업 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잘못 조제된 한약의 부작용으로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해당 한의사 및 한의원 본사가 1억 9600만 원을 배상토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독성물질을 함유한 한약재가 포함된 한약을 복용한 후 신장질환이 발생한 환자 A씨가 한의사와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96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한약재 납품업체가 한약재를 잘못 납품했고, 한의사 등이 신장을 손상시키는 성분의 한약재가 다른 한약재로 혼용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며 이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게 된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체내 분포, 대사 및 배설, 약리효과와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을 뜻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신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약은 이와 같은 임상시험 절차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만큼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생명·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다.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3월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66명을 대상으로 한약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건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7명인 86%가 한약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에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다이어트 한약에 사용되는 마황이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을 앓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의 경우 마황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판매 금지된 상태다. 마황이 포함된 약물인 에페드린은 2003년 대한비만학회에서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2015년 4월에도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해 한약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은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2차에 걸친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에 1조 7000억여 원을 투입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한약 부작용으로 피해 입는 국민이 있다는 것은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시행 예정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를 위해 한약의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 의무화와 함께 '한약분업'을 시행해 한약의 부작용을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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