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학술지' 추가조사설에 조사대상 리스트까지
수사확대 가능성에 모처럼 맞은 훈풍 퇴색?
한국노바티스 압수수색 이후 서부지검 리베이트 전담반의 추가조사 제약사 리스트가 제약계에 회자되고 있다. 리스트에 따르면 전담반이 일본계 제약사 한 곳과 국내 제약사 10여곳의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했던 'M의학학술지'뿐 아니라 또다른 학술지 'I'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됐다는 설이 파다하다.
I학술지 역시 M의학학술지처럼 각종 좌담회와 기고문 등에 대한 거마비나 원고료를 지급하는 우회 불법 리베이트 제공 루트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I학술지 역시 대표와 법인 계좌에 대한 조사를 이미 끝내고 추가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측 한 관계자는 추가조사 여부에 대해 확답은 피한 채 "(제약계 리베이트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사가 한국노바티스 압수수색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전담반의 수사확대 가능성에 대해 국내 제약사는 물론 다국적 제약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제약사가 일본계 제약사로 알려지면서 일본계 제약사 몇 곳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제약사들은 일단 잘못된 정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확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노바티스의 치료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한국노바티스가 2014년 7월 이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치료제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불법 리베이트 제공액에 따라 급여리스트에서 퇴출될 수 있다.
리베이트 제공액이 1억원 이상이면 두번 적발로도 퇴출된다. 제공액이 1억원 미만이라도 리베이트 적발건수가 3번이 되면 제공액에 상관없이 퇴출된다.
이번에 문제된 치료제가 중추신경계 약물 중 하나라는 설이 있지만 한국노바티스측은 현재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제약계는 23일 터진 한국노타비스발 압수수색이 한미약품의 성과 이후 모처럼 불고있는 제약계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