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 수술 도중 안면신경 손상...손해배상책임 70% 제한
서울중앙지법,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서 1억 57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환자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4가합559194)에서 1억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환자는 2012년 8월경 개인의원에서 중이염 치료를 받다 악화되자 2013년 4월 30일 B대학병원에 내원, 우측 고막 천공과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고 5월 10일 전신마취하에 유양동의 염증 병변 제거와 유양돌기 절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시행 도중에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하자 안면신경이식술과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은 후 5월 18일 퇴원했으며, 외래를 통해 수술 후 처치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안과 분야에서 우측 안구건조증·우측 눈꺼풀 및 눈썹 처짐·우측 토안·우측 기능적 비무관 폐쇄 등이, 재활의학과 분야에서 영구적인 우측 안면 근력 저하 및 얼굴 추형 후유증이,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우측 난청과 평형기능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3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 주행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인해 후유증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수술 목적·필요성·수술과정 외에 염증·청력손실·이명·어지러움·안면신경손상·돌발성 난청 등의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에게 서명을 받은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시간이 4시간 이상 길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동안 안면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숙련된 수술자의 경우에도 평생에 한 번은 이같은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의 정도 등이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