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주도 추진, 의사들 수용 어려워"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의료법 명문화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가 9일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의협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안은 특정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여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관 주도의 제도 도입시 정책의 수용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윤리 위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전문가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 면허제도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거듭나려면 행정권에 의한 사후 처벌과 규제 방식보다는 의료인단체의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에 따른 사전적 예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율징계권은 변호사협회 사례와 같이 완전 이관 형태여야 하며, 의료법상 명문화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례로 의사를 이중징계·과잉징계하는 법률적 문제도 선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질에 비해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차원에서 이중처벌·과잉처벌을 막고,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구조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인단체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계 내부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동료평가제와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이의신청 보장 등 보완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동료평가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평가 때 비밀유지와 당사자 불복시 이의신청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장 제도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인은 업무강도가 높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직종이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험요소들을 상쇄할 만한 안전장치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의 성격을 감안해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행위의 위험도에 따른 수가보장과 직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 등 국가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협회은 (가칭)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직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법령 정비 단계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해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