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위해 전문학회가 나섰다

'아동학대' 예방 위해 전문학회가 나섰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21 12: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대 예방 위한 실천방안 제시
아동학대 의심되는 경우 소개…주저하지 말고 '112' 신고 당부

최근 일련의 가정 내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접하면서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 슬픔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학회는 21일 아동학대 사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치료의 일선에 선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형언하기 어려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아동학대에 노출된 경우 피해자는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에 평생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분노와 공격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나중에 아동학대의 행위자가 되기도 한다"며 "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학대로부터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 및 가정 내 위기 속에서도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잘 지킬 것을 강조했다.

학회는 첫번째 실천방안으로 가정의 양육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체벌을 쉽게 용인하는 양육문화를 개선해야 하며, 자녀를 위한 일이라도 아이를 향한 잦은 폭언이나 아이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강요와 위협을 하는 것은 정서적 방임과 학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가 단지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아동학대는 폭력의 일종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분명한 사회적 의식의 각성이 필요하고, 이웃주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상담기관 등과 같이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는 학대에 노출된 후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1/3 이상이 재학대로 이어지고, 이중 5∼10%는 생명을 잃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에 노출된 아동뿐 아니라 행위자(70%는 친부모)에 대해 정신적 어려움이 의심될 때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번째로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감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편견과 낙인, 차별로 인해 정신과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아동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부부 갈등, 양육 문제, 중독 질환, 정서행동문제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든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혀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열악한 아동보호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학회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규모와 인력, 그리고 예산을 개선해 아동보호 쉼터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학회는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피해아동이 머물 곳이 없어 가해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만성적 학대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학회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소개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줄 것도 안내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신호입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면 112로 신고하세요>
▲신체적 학대
- 일반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상처, 흔적, 골절
- 신체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 반응을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보호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
- 수면 이상
- 비행, 퇴행 등의 문제 행동
- 신체적 원인이 없는 잦은 통증, 여러 증상의 호소
- 자해 또는 자살 시도
▲성적 학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성기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
- 성기 또는 회음부 손상, 상처
- 성병, 임신
- 걷거나 앉는 것을 어려워함
- 퇴행, 혼자 있기를 극도로 피하는 경우
- 특정 장소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극도로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
▲방임
- 성장지연
- 영양 실조, 적절하지 않은 영양섭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위생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
- 지속적인 피로의 호소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려고 함.
- 예방 접종 등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불이행, 건강 상태의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기타 비행, 도둑질
- 머릿니, 빈대, 회충
- 특정한 사유 없는 무단 결석의 반복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