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충족한 학회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회원 인정
간암·모체태아·전립선·창상학회 등 6개 신입학회 인준
대한의학회는 2016 정기총회를 29일 오후 4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었다. 이날 의학회는 올해 대한간암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임상화학회, 대한전립선학회, 대한창상학회의 6개 학회를 신입 회원학회로 인준했다. 이로써 의학회 회원학회는 모두 166개로 늘어났다.
이날 이윤성 의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공의 교육에 더욱 힘쓰는 한편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작년 말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단순히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환경을 바꾸는 데 그치면 안 된다"며 "국민에게 어떤 전문의가 어느 정도로 필요하며,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긴 호흡으로 준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1월 대선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난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운 보건의료공약은 빈약했다. 의학회는 앞으로 5∼10년 이내에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우리 사회를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정당하고 적절하게 다음 정권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학회는 이날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눈여겨볼 내용은 준회원제를 도입한 것과 회원 징계를 경중에 따라 차별화한 것이다.
의학회는 회원학회 요건은 충족했으나, 기존 회원학회와의 학문적 중복성으로 인해 학회간 역할과 관계 정립이 필요한 학회들을 3년간 한시적으로 준회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준회원도 정회원과 마찬가지로 회원관리규정의 '학회지 및 학술활동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의학회는 1966년 창립 당시 정회원학회와 준회원학회로 나누었으나, 2001년 6월부터 정회원, 준회원 구분 없이 회원 학회로 통합했다.
회원 징계의 경중에 따라 의견 절차도 다르게 했다. 의학회 목적을 위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학술활동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이사회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단 제명 처분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회원 학회 구분을 기존에 가나다로 하던 것을 기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했다. 이어 회장 추천 위원회를 만들어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의학회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40억 4945만 2899원보다 28억가량 증가한 68억 5774만 1508원으로 책정했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메르스환자 코호트 연구 예산'으로 25억원을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학회 운영 활성화 ▲의학정보 및 인력 DB 구축 등 정보운영 및 전산화 ▲의료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국제 협력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교육 및 지도감독 ▲전문의 제도 운영 개선 및 세부전문의 제도 정착 ▲전문의 자격시험 문항개발 및 문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날 의학회는 김석환(경성제대 산부인과학), 나복영(고대의대 해부학), 민병근(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 안용팔(서울의대 재활의학), 오홍근(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 이부영(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 이정균(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 원로 교수 등 7명의 의학업적을 기려 '명예에 전당'에 헌정했다.
또 바이엘코리아와 함께 제12회 바이엘임상의학상을 송호영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에게 수여했다.
송호영 교수는 25년간 피복된 팽창성 금속 스텐트와 제거할 수 있는 스텐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또 SCI(E)급 논문 247편을 발표했으며 국가과제 25건을 수주해 다양한 비혈관 협착질환을 극복할 스텐트 연구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