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마련 및 특허 전담 위탁사무소 운영
연구성과물의 신속한 사업화 및 산업화 단계로의 발판 마련
이번에 마련한 지식재산권 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명의 신고 및 승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출원 및 비용부담 ▲직무발명보상 등이다. 특히 직무발명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의 종류와 내용 및 절차, 기술이전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오송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양질의 직무발명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은 특허전담 위탁사무소로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했다.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특화된 다수의 변리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단과 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 관련 교육도 연간 2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선경 이사장은 "오송재단은 지식재산권 규정 정비와 특허사무 위탁수행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재단의 성장과 경쟁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을 통해 수행되는 기업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연구 단계에서 사장되지 않고 신속히 사업화 및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 오송재단의 설립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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