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10년 취업 제한 위헌, 적극 환영"

의협 "의사 10년 취업 제한 위헌, 적극 환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3.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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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 당하는 회원들 적극 지원"

헌법재판소가 아청법의 의료인 10년 취업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의협은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지난 2013년 11월 아청법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해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앰(김연희 변호사)을 선임해 적극 대응키로 하고, 해당 회원들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의협은 "아청법 관련 피해 회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도 계속 자문변호사 및 법무 전담인력을 법제팀에 배치해 억울하게 법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회원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아청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무조건 10년간 개업·취업·노무제공이 금지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행해져왔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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