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방접종 위탁 규정 개정...노인독감은 기존과 동일한 '1만 2150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국가예방접종의 회당 접종비용이 2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가예방접종 회당 접종비용 소폭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개정해 전자관보에 공고했다.
그러나,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용은 기존 1회당 1만 215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난해 처음 민간의료기관 위탁 접종이 시행된 만큼, 기존 비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분석된다.
일부 백신 가격도 인상도 조정된다. DTaP는 치메로살 포함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되는데 치메로살이 포함된 경우에는 4510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6300원으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IPV는 백신 가격은 기존 8420원에서 8440원으로 20원 인상되며, DTaP-IPV는 2만 210원에서 2만 2790원으로 2580원 인상된다.
또한, JE(생백신)은 1만 1340원으로 1만 1470원으로 130원, HepA는 1만 4430원에서 1만 4500원으로 70원 인상된다.
한편, 이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10월 14일 개정된 바 있으며, 이전에 개정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은 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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