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시, 식약처·모니터링센터 등에 신고해야
식약처, 레이저 안전사용 당부...안내서 발간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레이저 시술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사용 안내서'를 11일 발간했다.
의료용 레이저는 레이저를 이용해 반점·모반 등 색소성 질환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원하는 목표조직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 주위의 정상 조직은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제조한 레이저를 주로 사용했지만, 1990년대부터 국내 레이저 제조업체에서도 의료용 레이저를 개발했다. 현재는 국내에서 쓰이는 의료용 레이저의 상당 수가 국산 제품이며,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은 색소질환의 정확한 진단 없이 비의료인에 의해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조기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비의료인에 의해 물집·화상·감염으로 인한 피부염증이나 색소침착, 피부함몰 및 흉터 등의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
안내서는 "만약 혈관 병변 주위에 기미와 같은 색소성 질환이 있다면, 혈관 치료 중에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눈에 보이는 것을 무조건 태워서 없앤다고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레이저 시술은 부작용 위험을 높이고 있는 만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정확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안내했다.
안내서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공개했다.
피부레이저 치료를 자주 받는다고 해서 피부의 재생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거나 예민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올바른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피부가 건강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레이저 시술은 받은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더라도 치료 전보다 피부가 나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레이저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식약처 홈페이지(www.emed.mfds.go.kr)를 통해 전자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이밖에 삼성서울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20개 종합병원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의 자문으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