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긴급지부장 회의 개최 대응안 논의
의료계도 택배배송 원격의료 연관성 우려
정부가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과 일반약 자동판매기인 '화상투약기' 허용안을 18일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13일 알려져 약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3일 긴급지부장 회의를 개최해 두 가지 안의 상정과 의결반대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조제약 택배배송은 원격의료와도 연관이 있어 의료계 역시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원격의료안을 설계할 당시 조제약 택배배송안은 마련하지 않아 진료는 원격으로 받고 약은 직접 타러 가야하는 상황이 비합리적이라는 질책이 있었다.
의료계는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과 관련해 연말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약사회는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범위를 만성질환에 한정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측은 13일 택배배송 허용안 상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화상투약기 허용안 역시 약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화상투약기 논란은 몇해 전부터 이를 개발한 박모 약사가 정부에 허용을 꾸준히 요구한 해묵은 사안이다.
일반약 자판기가 허용되면 소비자는 약국 밖에 설치된 자판기의 화상통신 장비를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원하는 일반약 버튼을 눌러 사면된다.
약계는 일반약 화상투약기가 일반화될 경우 약사의 직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7명의 상근임원을 투입해 조제약 택배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두 가지 안이 상정·통과되면 약사회 집행부는 적지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