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점수에 반영 안 하게 되며 가산제외 기준으로 적용
출혈성뇌졸중 환자 대상으로 폐렴 모니터링 지표 신설
관상동맥우회술·급성기뇌졸중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가 16일 오후 1시 서울 aT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심평원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의 대상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일부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 개선안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3개월 평가 시 뇌졸중 건수 부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합병원이 약 50%에 달했다"며 "6개월로 확대하는 시뮬레이션 시 종합병원의 약 70%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확인돼 6개월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환자 구성을 감안해 해당 기관의 입원일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장기인지를 판단하는,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가 올해부터 종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LI는 가산제외 기준으로 적용되며, 최종 기준은 제7차 평가 데이터를 산출하면서 의료평가조정위원회가 그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LI는 제6차 평가 당시 평가지표로 추가되며 의료계의 많은 반발을 샀다. 뇌졸중은 다양한 합병증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는 것이 의료질을 반드시 향상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제7차 평가에서 신설된 지표도 있다. 출혈성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중 입원 48시간 이후에 폐렴이 발생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입원 48시간 후 폐렴 발생률이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된 것이다.
심평원은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서 출혈성뇌졸중 환자에게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입원 당시부터 폐렴이 있었던 환자를 제외하기 위해 입원 48시간 이후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며 "타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나 입원 후 3일 이내 사망한 환자, 입원 2일 이내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건은 제외된다. 향후 신경외과나 호흡기내과의 자문을 받아 평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지속적으로 개선된 평가지표인 금연교육 실시율 및 지질검사 실시율은 제7차 평가 때부터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