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통과...약사회 '반발'
약사에게 화상통화로 복약지도를 받고 일반약을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화상투약기' 허용안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 10월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단서를 달아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31번째 규제개혁안으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 허용'안을 상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일반약 자동판매기 허용안에 따르면 설치장소는 약국과 인접한 바깥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약국 영업시간 이후나 주말 등 약국 문을 닫은 경우 원거리에 있는 약사에게 화상으로 원격 복약지도를 받고 일반약을 구입하도록 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대면 복약지도만을 허용하는 약사법 제50조를 올 10월까지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자판기 판매 허용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분회장협의회는 규제장관회의 개최에 하루 앞서 17일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화상투약기 허용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17일 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해 화상투약기 저지를 위한 범약계 투쟁 전선을 만들기로 했다.
약계는 화상투약기가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약사 직능을 훼손하고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부에 화상투약기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를 상대로 법개정 저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애초 상정 가능성이 점쳐졌던 조제약 택배배송 안건은 '미해결' 과제로 선정돼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