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손잡고 '인터넷 불법의료광고' 청소 나서

의·정 손잡고 '인터넷 불법의료광고' 청소 나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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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터넷기업협회와 불법광고 'shut down' 협약 체결
의협 등 의료 단체에 불법·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요청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와 협력해 인터넷상에 만연한 불법·허위·과장 의료광고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터넷기업협회와 불법·허위·과장 의료광고 게재 철회를 위한 일종의 '광고 shut down'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불법·허위·과장 의료광고라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 통보하면 인터넷기업협회가 해당 광고를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포털과 SNS에서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에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허위·과장 의료광고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했고, 의협 등 의료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조만간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담당자를 배정해, 불법·허위·과장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주 의료 단체 중 처음으로 한의과 관련 불법·허위·과장 광고 25건을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된 광고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의료법을 위한 광고를 인터넷기업협회에 통보했다.

불법 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키워드 검색 광고에 '부작용 NO'라고 게재한 광고, '침 한 방으로 탄력 있는 바비인형 몸매가 된다'는 내용의 광고, '이렇게 뱃살이 많을 거면 참치가 될 걸 그랬어'라는 내용의 광고, '비만 전문', '척추 전문', '여성 전문' 등 전문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광고 등이다.

부작용을 알리지 않은 광고는 허위광고, '침 한 방으로...'는 과장광고, '이렇게 뱃살...'은 표시법 위반, '전문'이란 단어 표기는 의료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이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해 오면, 주 단위로 인터넷기업협회에 불법 의료광고의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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