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평가·인증 결과 공개
앞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료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평가·인증 결과를 매년 학생모집 요강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상정한 고등교육법의 '고등교육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 지난해 12월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인정기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지정됐다.
다만,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한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인증 심사를 신청해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 과정 운영학교의 장은 지금까지 평가·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 평가·인증제 의무화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와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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