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협회, 재활의료 전달체계 재정립·수가 개선 필요성 제기
재활환자, 능력없는 요양병원에 '방치' 현실...개선책 마련 '시급'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8년 12월 30일부터 '재활병원'제도가 도입의 계기가 마련돼, 앞으로 적절한 재활치료체계와 수가보상 방안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창립해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한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재활병원협회는 17일 국회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재활의료체계 한일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은 "인구 고령화로 뇌질환자는 물론, 골절·암·심폐기능장애환자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늘고 있지만, 기형적인 재활의료체계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게 되면서 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활의료체계는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 기간이 2주가 지나가면 수가를 삭감하고, 석 달이 지나면 40%의 입원료를 삭감하도록 돼 있어, 환자를 다른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보냈다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재활치료를 하는 상황, 즉 '재활난민'을 양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재활치료로는 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질환이 호전되면 수가가 깎이는 기형적인 수가체계를 개선돼야 한다"면서 "재활병원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2000년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의 사례를 거울 삼아, 우리나라에 맞는 재활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팀 재활' 중심, 별도 입원료 적용...효과 '만족'
이날 토론회에서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의 개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소노다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협회장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회복기 재활병동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골자는 재활 분야에서도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 의료기능을 분화하고, 재활전문병원을 전국에 설립해 거주지 재활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활병동에서의 활동에 재활간호사는 물론 치료사도 개입하도록 하는 '팀 재활'을 중심으로, 집중적 훈련 및 병동과의 연계, 콘퍼런스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적응질환은 순환계(뇌혈관), 호습기계(폐렴), 손상(골절) 분야 등으로 재활병동 입원료 기준은 팀당 관리 환자 수와 환자의 중증도 비율을 반영해 2012년 개정해 적용했다.
제도 도입 결과, 재활병동에 조기 입원 의무화와 환자의 생활권에서의 재활치료가 정착됐으며, 일당 3시간 상한으로 주 7일 훈련 시행으로 재원일 수가 감소하고 재택 복귀율은 향상됐다.
한국, 재활병원 '절대 부족'...환자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한국 재활의료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손민균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료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재활병원 1곳, 권역별 재활병원 6곳,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10곳,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18곳으로 늘어나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활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1400여개의 요양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는데, 전문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기형적인 수가체계 때문에 회복기 환자가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으로 재활치료를 포기하는 비율도 높다.
또한, 일본과 같이 의사를 포함한 다직종 전문가팀에 의한 통합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만성기(유지기)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역량도 부족하다.
손 교수는 이런 제활의료체계의 난맥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재활치료 지불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급성기 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병상을 확보하고 입원 기간을 제한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시작하고, 재활전문병원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요양병원에서 만성기 재활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상병군, 기능상태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환자 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적정 재원 기간 동안 집중 재활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 수가체계 내에서 집중재활이 가능한 차등수가제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료 체감제 개정, 다직종 팀 접근 관련 수가 항목 신설, 이학요법료 별도 산정, 재활로봇 수가 산정, 집중재활을 위한 가산제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활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급성기 재활병동, 아급성기 환자에서 최대의 기능 회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재활전문병원, 그리고 유지기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활의료전달체계의 제도적 확립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요양병원 문제 해결이 핵심...수가 개편 당연"
보건복지부도 재활의료체계 개선과 수가 인상에는 동의했다. 그리고 재활의료체계 개선의 핵심은 1370여 곳에 달하는 요양병원의 기능 재편으로 봤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재활의료체계 개편의 양축은 전달체계와 수가"라면서 "환자가 원하는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수가 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서 "재활의료체계를 개편하려면, 급증한 요양병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일당 수가를 주면서 시설과 인력, 장비 기준은 급성기병원보다 완화해 수가 급증했다. 그런데 서비스 질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를 교훈 삼아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초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도를 줄이고 가정 복귀율을 높이는 등 평가 지표가 제시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가가 깎이는 수가 구조는 아린 부분이 있다. 전달체계를 세우고 나면 수가 개편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재활의료기관을 어떻게 지정하고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며, 올해 안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체계의 내용을 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정책 관점에서 재활의료는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장애도를 줄이고 건강하게 가정과 사회에 복귀시키면, 장애인 의료비와 국가 보험재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장액인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