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17조 건보흑자 3%면 가능"
만 16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입원비를 100%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8일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다만, 개정안에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에 한해서는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뒀다.
윤 의원은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그리고 약값 총액은 6조3937억원인데, 이 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나 나머지 39.3%는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라면서 "이 중 입원 병원비는 1조 7000억 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 원임.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아동이 1만 7424명이고, 1억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에 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UN 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돼 있으며, 또 제26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차이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남인순, 손혜원, 윤후덕, 제윤경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