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8년 만에 동결...건보 흑자·국민 부담 등 고려
내년부터 난임시술 건보적용 등 보장성 확대...최대 1조 5천억원 투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12%(본인·사용자가 반씩 분담)로 월평균 보험료 9만 5485원(2016년 3월 본인부담액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점수당 179.6원으로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895원(2016년 3월 기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두 번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에는 기존에 확정된 국정과제 외에도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 여력과 국민·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해서 확대해 2017년에는 난임 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 부담은 경감된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해 난임 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고,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해 본인 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한다.
현재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대상자 등에 제한이 있으며, 1회당 지원금액도 실제 소요비용(최소 180만원 이하~최대 700만원 이상)의 40~46%에 불과하다.
정신과 외래 본인 부담(30~60%)을 입원과 같이 20%로 낮춰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간 경화, 간암 등 중증 간 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나, 2017년부터는 모든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 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