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초음파 7회까지 급여 혜택

산전 초음파 7회까지 급여 혜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5 18: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유도 목적 초음파도 급여
선택의사 지정비율 33%로 낮춰...의료질 평가 지원 등 강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이 67%→33%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산전 초음파검사 7회' 등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확대
건정심은 필수 의료인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중기보장강화계획' 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서 진단 및 치료 시에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4대 중증질환 확진자 및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진단 목적 초음파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2014년 기준 초음파검사 비급여 규모는 1조 3800억원 규모로,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로 추정된다.

우선,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일본은 4회, 프랑스는 4회의 산전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 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므로 의료기관별로 초음파검사 횟수와 비용이 다양하다"면서 "따라서,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 수를 고려해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시행하고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급여 횟수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시행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게 돼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급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미숙아의 특성상 CT·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 2012년 기준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비급여 의료 중 초음파검사가 20.6% 차지했으며, 다빈도 초음파검사는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소장,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 약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약 3만 4000명에 달하는, 예기치 못한 조기 분만으로 최대 11개월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시에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약 20~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약 1만 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연간 약 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도 기존 1/3 수준으로 줄여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택진료비 축소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도 의결했다. '3대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오는 9월부터도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된다.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 67%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1/3수준(약 33%)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30일 기준으로 총 8405명인 선택진료의사 수가 4453명으로 3,952명(약 47%)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일반 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지는 등 선택진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비급여 선택진료 부담도 약 48%, 연간 415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증액 등 의료 질 연계 수가 강화
선태진료의사 수를 줄이는 대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와 연계된 건강보험 수가는 강화된다.

우선, 지난해 선택진료비 개편 시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확대한다. 평가지표를 37개→59개로 늘리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 분야(18개→30개 지표)의 가중치를 60%→65%로 강화한다.

의료 질 평가 대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도 강화해 입원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개편(개편 총 규모 4,220억)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3308억 수준으로, 올해 보험료 결정 시 이미 고려돼 있던 사항이며,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912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4159억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3247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동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확대는 1차연도 시행이 내년 1월에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