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결핵 제때 진단 못한 의사에 배상 책임

척추결핵 제때 진단 못한 의사에 배상 책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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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방사선 오판독 및 검사 안 한 의사에 과실 인정
척추결핵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감별 및 조기진단 필요성 환기

척추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조정결정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진료 초기부터 의료진의 세심한 감별 및 조기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이모씨가 척추결핵 약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고 판단, A대학병원은 이모씨에게 1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모씨(사고 당시 70세)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고정수술과 통증 조절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월경 다른 대학병원에서 척추결핵(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하반신 마비 및 대소변 장애로 요양 중이다.

A대학병원 측은 2014년 7월까지 이모씨를 치료하는 동안 척추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모씨가 퇴원 이후 척추결핵에 감염됐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A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 및 MRI 검사에서 이미 척추결핵이 의심되고 점차 척추 주변의 병변이 커지면서 척수가 많이 눌린 모습이 관찰됐다.

소비자원 위원회는 2011년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결핵이 의심됐는데도 A대학병원 측이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단순 척추 골절로 진단하고 치료한 잘못이 있으며, 당시 이모씨가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A대학병원 측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모씨가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결핵이 동반돼 있어 척추 통증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대학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1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척추결핵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진 감별진단의 필요성과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척추결핵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항결핵제)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하반신 마비 등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료 단계부터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핵 관련 소비자상담 391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오진 및 진단지연'이 206건(52.7%)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약물부작용' 67건(17.1%), '결핵감염' 42건(10.7%), '치료소홀'  29건(7.4%), '검사 관련' 17건(4.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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