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한시적 지급규정 개정하라"

건보 국고지원 "한시적 지급규정 개정하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9.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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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부족 지원액만 12조 3천억원, 안정적 지원근거 필요
국고지원 끊기는 2017년 이후 건보재정 불안성 우려

▲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의협신문 김선경
2017년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적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재원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지원규모는 실제 보험료 수입대비 평균 15.8% 수준이다. 법적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정부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은 2007년 16.9%에서 2009년 17.9%, 2011년 15.3%, 2013년 14.9%, 2015년 16%로, 평균 15∼16%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정산규정 미비로 법정지원금과 실제 지원금간 차이에 대한 보상기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현행 정부지원 기준(보험료 예상수입 20%)으로 변경된 이후 2007∼2015년간 누적된 부족 지원액은 12조 3057억원에 달한다"며 "현행 건보 정부지원금의 유효기간인 2017년 이후의 정부지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한시적인 국고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그러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란 법조문 때문에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 이는 전혀 지원하지 않아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국고 과소지원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가입자 및 공급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건보재정은 단기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이후 건보 보장성이 대폭 확대돼 향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노인인구 증가 및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건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신 위원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적 지원규정 삭제 ▲차상위 급여비·보험료, 건강검진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관리운영비 등 국가 책임사업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 ▲65세 이상 노인인구 급여비 33% 국고 부담 ▲소득기준 하위 30% 급여비의 50% 지원을 제안했다.

▲ 신영석 연구위원이 제안한 5가지 대안
토론자로 참석한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5가지 대안이 모두 논리적 근거가 있고 추후 개선안 도출 시 진지하게 참고해야 할 안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규모의 불확실성 및 한시성 보완'을 제안한 제1안은 수용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에도 급여비 지출을 일부 보조해주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 동의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나 지금도 건보 지출증가율이 높아서 문제인데, 향후 국고보조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단체는 적극 찬성했다.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최소 현행법을 정할 당시의 수준, 즉 20% 이상이 돼야 하며 정부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 한시조항을 삭제해 지원을 상설화하고 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료화해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할 것과 함께 과소지원금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규정을 최소 20%로 개정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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