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4월 진료분으로 병원급 이상 491개 의료기관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3차 구입약가 정기 확인을 이번 달 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확인 대상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진료분(의약품 공급분기 2015년 4분기)으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가와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보고한 공급가격을 비교해 추출한 병원급 이상 491기관, 총 3342품목이다.
구입약가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9월 22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급내역을 점검·확인한 후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 구입한 의약품의 수량과 금액을 입력해 제출해야 한다.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오류율 최소화 및 의약품 유통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산규격 단위 약제 급여목록' 적용에 맞춰 생성된 생산규격 단위별 가중평균가도 사전에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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