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경우 면허정지처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됐다.
2011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1만여명의 의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공소시효법 시행 이전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료법 부칙이 일부 의사들의 발목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부칙에 따라 수수혐의자 가운데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의사들은 처분을 면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 시효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명암이 갈린 것이다.
면허정지 확정통보를 받은 의사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28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시효법 통과로 기대에 부풀어 있던 해당 의사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처분예고 의사든 확정통보를 받은 의사든 검찰이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일람표에 이들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는 사실외에는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았다.
제약사 배달사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에 따라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소명기회 조차 없었으니 억울할 노릇이었다.
더욱이 행정처분 예고자는 구제됐지만 확정통보자는 시효법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2개월의 면허정지를 받게 됐으니 같은 사안에 대한 행정행위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판이었다.
이에 구제받지 못한 일부 의사들이 위헌소송까지 벌이고, 소송이 진행중이니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원칙만 내세우며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던 복지부가 9월19일 처분 유예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 아닐수 없다. 복지부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디 통큰 결단을 내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