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페리돈 부작용 우려, 의사 매도한 것이냐"

"돔페리돈 부작용 우려, 의사 매도한 것이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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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국감서 신상 발언...소아청소년과 고발 예고에 '격분'
"일부 의사들 조직적으로 항의...보건복지위 차원 경고해달라" 요청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장관운동촉진제인 '돔페리돈' 부작용 우려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그에 반박하는 입장을 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의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전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감에서 돔페리돈 부작용에 대한 자신의 우려 제기에 반발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신상 발언을 신청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경고 서한 발송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앞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돔페리돈은 임부들과 노인들의 복용 주의가 필요한 약제라며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복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유럽에서는 의사 결정에 따라 사용이 허용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돔페리돈에 대한 허가 취소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수유하는 산모에게 돔페리돈을 투약하면 신생아 심장질환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에도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국내 산부인과에서 7만 8000건의 돔페리돈이 산모에게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지적이 의료계에 전해지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 의원이 근건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 불안감을 이용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국내 돔페리돈 함유 처방약은 돔페리돈 정제와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 등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며, 말레산염은 돔페리돈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물질로 식약처가 수유모나 임산부에서 처방 금기로 지정한 약물은 돔페리돈 정제가 아니라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라며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 최유제로 사용하는 약물은 돔페리돈 정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은 국내 상용 용량인 30mg의 돔페리돈을 경구로 복용한 경우가 아니라, 암 환자 치료 중 발생한 오심,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정맥으로 돔페리돈을 주사하였을 때 심장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용량 복용 시 심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돔페리돈 제제는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한 유럽 여러 나라처럼 돔페리돈 일반약 판매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모든 약국 판매 일반약에 대해 DUR을 실시하게 하는 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 의원에게 ▲상용량의 돔페리돈에 의한 수유모 부작용 사례 공개 ▲최유제로 사용했을 때 신생아에게 미치는 심장 부작용에 대한 사례 공개 ▲약국에서 판매하는 돔페리돈이 함유된 일반 소화제에 대한 판매 금지 입법 ▲모든 약국 판매 일반약에 대해 DUR 실시 입법 등을 요구하며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100만의 수유모와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몬 무지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소아청소년과의 반박 이후 일부 의사들은 전 의원 국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전 의원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 의원을 검찰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격분한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경고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의사들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하며, SNS를 이용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경고 서한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전 의원은 "의사들의 처방에 대해 잘잘못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해당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대책을 촉구했을 뿐"이라면서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사를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 FDA에서는 판매 및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돔페리돈이 국내에서는 각종 약물 금기가 무시되며 처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식약처장에게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허가 취소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사무실로 조직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고 있다. 전화한 대부분의 의사와 환자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의 성명서를 보고 화가 나서 전화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 일반 판매나 비급여로 체크되지 않아 DUR의 사각지대에 있는 돔페리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전제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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