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 우기는 일"
여당 "담당의사 재량권 인정해야" 반박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이 일어난 사건이다. 공권력으로 인한 사망이 본질"이라며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을 지록위마라 한다. 병사는 잘못된 진단서"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서울동부병원장(신경외과 의사)은 "연명치료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다. 외인사냐 병사냐, 부검 논란도 의도적인 것이다. 의사들이 해야 하는 본래 뜻과는 전혀 상관 없이 악용되는 것"이라며 "의학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나 백선하 교수 의견이 굉장히 극소수 의견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경우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를 쓰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저 같으면 직접 쓰겠다. '급성경막하 출혈' 하나만 쓸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역시 "허위 조작 등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해 의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사망진단서"라며 "백선하 교수의 사례를 악용하는 케이스도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춘숙 의원은 "몇 년 후에 사망진단서를 뗀다면 누구 이름으로 나가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따져봐야 한다. 두 사람 다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 주치의는 백선하 교수"라며 말끝을 흐렸다.
여당은 방어에 바빴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사망진단서 작성의 전적인 권한은 담당의사에게 있으며, 백선하 교수는 합병증이 생길 때마다 관련 과에 협진을 의뢰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며 병사란 입장을 고수했다.
성 의원은 "사망원인 작성은 담당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게 돼 있다. 사망진단서는 작성한 의사의 의무다. 이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절차적 정당성을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윤성 교수에게 질의했다.
그러나 이윤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나 내용에는 잘못이 있다"며 외인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