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 유출한 혐의로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올리타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 유출한 의혹으로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8분 베링거인겔하임과 2015년 맺은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했다. 검찰은 공시 전날인 29일 저녁 이 정보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공시 직전 한미약품의 공매도 물량이 5만주 이상 쏟아져 나와 주가가 급락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4일 한미약품 공시담당과 기술이전 업무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3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미약품은 압수수색 직후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 등은 없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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