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이상 검사·협진 의뢰 등 시행하지 않은 건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1심 기각...2심 40% 인정 2억 원대 배상 판결
1심(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36283)에서는 수술 후 발생한 마미총증후군은 척추마취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치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11월 21일경 척추협착증으로 C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척추나사고정술 및 골이식술을 받은 적이 있다.
2013년 1월 15일경 양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B정형외과에 내원한 A씨는 MRI검사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양측 내반변형 및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다.
2013년 1월 22일 B정형외과에서 척추마취 및 경막외마취 하에 자가골연골이식술·반월판연골절제술·체내 금속고정술 등을 받은 A씨는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경과관찰 중 하지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1월 25일에도 다리 감각 이상을, 1월 26일에도 엉덩이 부분 감각이상을 호소했다.
B정형외과 의료진은 1월 28일 복합운동처방을 했으며, 2월 3일 척추 MRI 검사결과, 지주막염 소견이 확인됐다.
2월 4일 C대학병원 신경과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신경전도검사에서 하지 말초신경장애 소견이 관찰됐다.
A씨는 현재 타각적 증세로 신경학적 검사상 하지 불완전 마비와 신경장애, 요검사상 미세혈뇨 소견이, 요역학검사상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았다. 음경발기검사에서 정상 발기가 관찰되지 않았고, 구해면체 반사지연검사와 음경신경체 감가유발전위검사상 정기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A씨는 수술 전 검사 소홀·마취 잘못·수술 후 경과 관찰 소홀·조기 수술 소홀 등의 의료과실로 하지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수술 시행 전에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마취 과실에 대해서도 마취기록을 다소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마취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마취방법 및 마취부위 등은 임상의학 분야에서시행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0다20755 2001년 3월 23일 선고, 2004다13045 2005년 10월 28일 선고)를 인용,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월 22일 수술 직후 종래에 나타나지 않았던 감각이상을 새로 호소했음에도 1월 25일에야 처음 간호기록지상에 기재돼 있다"며 "감각이상의 원인이 단순히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염증·감염 내지 신경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검사나 협진 의뢰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담당의사가 직접 원고를 관찰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한 뒤 "경과관찰 및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술 동의서를 받았고,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주의사항·치료계획 등 예상되느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과 사전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술 및 마취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환자의 특이체질로서 우발적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한다는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진료기록부에 수기로 감염·과교정·불유합·신경손상 등의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작성하고 서명한 점을 들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2다37251 판결(2014년 4월 24일 선고)을 인용,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마취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마취약제로 인한 염증 발생빈도가 낮은 점, 무통약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척수신경 손상 및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월 25일 이후에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 점 등을 참작,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