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검진의학회 고문 "문진표 배치부터 준비해야"
건강검진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실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접수부터 청구업무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검진의학회는 20일 제16차 학술대회 및 제11차 초음파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회원들이 실사로 인해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건강검진기관의 실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받은 기관들은 알리지 않고 있는게 대부분"이라며 "그러다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의료기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장 상임고문 역시, 최근 9월 예고 없는 실사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나마 검진의학회 상임고문으로서 잘 대응해 경고 수준의 조치를 받았다.
장 상임고문이 제시한 실사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접수에서 종류별 문진표를 배치해야 한다. 건강검진 안내 판넬을 부착하고, 검진 환자에게 건강검진 활용 동의서 받은 후 한달에 한 번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남녀 탈의실도 완비돼야 한다.
임상병리과에서는 조직병리·세포병리·진단검사 의학과 인증서를 보유해야 하고, 검체 외부 수탁시에는 수탁노트에 인계인 및 수령인의 사인이 확인돼야 한다.
표준온도계를 일년에 한 번씩 교정성적서를 받아야 하고, 표준 온도계와 일반 온도계 냉장고와 냉동고에 설치해야 한다. 각종 검사 기록 및 결과지는 5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각종 검자 장비의 A/S된 확인서도 필요하다.
체중계는 0점 조절을 해야 하고, 체중계 및 신장계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방사선과에서는 검진기관이 갖춰야 할 기본요건인 인력·시설·장비·환경을 갖춰야 한다.
또 엑스레이·CT·맘모 장비는 심평원이 발행한 바코트를 부착해야 한다. 또 관련장비 등록증 및 정도 관리 대장과 영상판독 의뢰 계약서, 필름 영상을 구비서류로 갖춰야 한다.
내시경실에서는 내시경 스코프 보관 및 세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보게 되고, 수면내시경 할때 응급비품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됐는지 확인한다.
자궁경부암에서는 의사가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기구 및 소모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장 상임고문은 "청구에 있어서도 15일 이내 청구가 이뤄졌는지, 모든 경과기록지에 의사 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조직검사 결과 내용서 판독 기록지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돋보기 하나가 없다해도 한달동안 청구가 안되는 일이 생긴다"며 "접수부터 청구까지 각 과별로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