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서약률 2.4%로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아
중·고등학교 및 의대교육에 장기기증 활성화 교육 필요
국회생명존중포럼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29일 국회에서 열었다.
이동익 신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는 선진국과 우리나라간 기증활성화 정책을 비교하며, 저조한 정책 및 교육 탓에 기증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신부는 "선진국에서는 기증활성화를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정부 주도로 기증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증을 단지 의료행위로만 규정하며,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장기기증을 의료행위이자 국가우선사업이라 분류하며, 미국은 2010년 4월을 '국가 생명기증의 달'로 제정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연방정부에서 수행한다.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사이에 장기·조직기증 교육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미국은 장기기증 희망서약률이 51%, 영국은 33%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장기기증 희망서약률은 2.4%, 조직기증 희망서약률은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대기자 및 대기시간도 길어 "2015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2241명인 데 이식수술은 4107건에 그쳤다. 평균 대기 시간은 3년 3개월이며 대기 중 사망하는 사람도 매년 500여명이다. 인체조직의 경우 2014년 기준 이식재의 수입 의존도가 75%"라고 밝혔다.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기증활성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 대국민 캠페인부터 장기와 조직의 구득, 구득 후 단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증활성화 교육을 반영하고, DIP(뇌사장기기증 증진 프로그램) 외에도 의대교육과정 및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 등에서 기증활성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식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기증에 대해 느끼는 생각에 비해 기증과 전혀 상관없는 과 의사들은 같은 의료인이라도 기증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의대라면 과에 상관없이 기증을 생각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증을 마치 '보상'처럼 취급하는 현금지원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위로금이 자칫 기증의 댓가처럼 보여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장기이식법 개정을 통해 '위로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면 장례비와 진료비, 위로금이 각각 180만원씩 총 540만원 지원된다.
이동익 신부는 "장기기증을 이뤄지는 77개 국가 중 한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만이 현금 보상을 하고 있다. 현금보상이 이뤄지는 나라는 현재도 기증자가 적지만 장기적으로도 경제적인 취약층만이 기증하게 된다"며 "기증을 위해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는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일종의 문화운동으로써 대국민 문화운동을 펼쳐나갈 때 기증률이 올라갈 것"이라 전망했다.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상임이사는 "통합법으로 기증자 발굴이 일원화된 대부분의 기증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의료기관 협약과 유가족 예우, 지역사무소 운영 등이 중복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양 기관의 갈등, 유가족과 의료진의 불편이 이어진다"며 "내년도 '통합기증관리기관'과 '공공조직은행'을 출범시켜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분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