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골다공증 환자 대상 24개월 동안 지원
T-score '-2.5 SD 이하' 기준 비용 절반으로
기존 골흡수억제제가 아닌 골형성촉진제 기전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가 1일부터 급여된다. 골형성촉진제로는 첫 급여승인이라 골다공증 치료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지 이상의 기존 골흡수억제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가 급여대상이다.
65세 이상 성인으로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으로 측정한 골밀도 'T-score'가 '-2.5 SD 이하'여야하고 2개 이상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어야 한다. 급여기간이 최대 24개월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달 기준 약제비는 대략 60만원이었지만 급여로 본인부담금은 절반인 32만원으로 내려갔다.
정윤석 대한골다공증학회장(아주의대 교수)은 "이미 뼈가 소실됐는데 골흡수억제제만 투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며 "골형성촉진제 급여로 중증 골다공증환자의 치료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골다공증학회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골형성촉진제 급여에도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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