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 항목 등 11월 30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 3개항목·3분기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 16개 항목등 총 19개 항목을 11월 3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74세 여성 환자는 넘어져서 골절된 지 5개월이 지난 후 허리통증을 이유로 내원했다. 타 병원에서 골절소견도 들었다고 했다. A의원은 '골절과 폐쇄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급성기 골절 소견은 확인되나 골절 진단 후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치료가 확인되지 않아 경피적척추성형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보존치료가 없었더라도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시행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인정된다.
26세 여성 환자는 올해 3월 허리 통증과 하지 저림이 심해 걷기 어려우며, 걸을 때 좌측 발이 끌린다며 내원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며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마비도 호소했다.
B의원은 내원 다음날 '척추 협착, 척추의 여러부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상세불명의 하지의 단일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마비증후군 상병'으로, 요추에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다.
심평원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참고할 때 근력저하가 확인되며 증상과 일치하는 병변이 보여 조기에 시행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으로 내원한 초진 환자에게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을 실시하면 급여되지 않는다.
C의원은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대상포진'으로 내원한 초진 환자들에게 척추-경막외조영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STE)은 투약 및 다른 치료방법을 먼저 시행해도 효과가 없을 때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며 "초진에 시행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STE)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