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관리, '의사자격'·'진료면허관리'로 구분해야"

"면허관리, '의사자격'·'진료면허관리'로 구분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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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기 교수, 복지부 용역 연구결과 "진료면허 독립된 기관 수행" 제시
국시 합격후 영구적인 면허...'의사면허-임상수련-진료면허' 구분 제안

박훈기 교수가 '보건의료체계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의사 인력관리체계 개편 중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를 '의사자격'과 '진료면허관리'로 분리해야 하고, 진료면허에 대한 관리를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세계적으로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가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면허재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박훈기 한양의대 교수(가정의학과)는 12월 1∼2일까지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제15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보건의료체계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의사 인력관리체계 개편 중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래지향적 의사면허관리체계 ▲미래지향적 의사 교육수련체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의사면허관리와 관련 박 교수는 "미국·일본·영국·독일의 경우는 의사면허 국가시험 합격 이후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진료수련을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면허를 부여받고, 그 이후부터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 면허는 의사자격과 진료면허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지 않은 영구적인 자격"이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시험만 합격하면 독자진료가 가능한 구조를 '의사면허 → 임상수련 → 진료면허' 등 단계별 면허 시험제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한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면허관리기구는 원칙적으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독립되고 정부의 간섭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공청회에서는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방안으로 면허 신고제도의 개선, 보수교육 내실화, 비도덕적 진료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국의 의사면허관리와 의사 자율규제 현황을 보면, 면허관리기구는 국가별로 정부산하기관, 독립공공단체, 민간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면허관리추세는 자율규제, 객관적인 정보에 의한 관리방식(면허갱신, 재인증제도)으로 변하고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외국의 사례를 수집한 결과, 의사 면허관리는 ▲재인증제도 ▲보수교육의 필수 요건 강화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제 ▲비도덕적 진료에 대한 통제 방법 강구 등이 주요 이슈인 것임에 틀림없다"며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면허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의 면허관리제도는 시도의사회가 면허 등록 및 관리 업무를 하는데 기능의 한계가 있고, 면허자격 부여와 진료권 분리가 안되어 있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협조체계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면허관리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허관리체계의 거버넌스는 사회적인 합의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합쳐져 구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독립전담기구는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합동체계 형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미래 지향적 의사 교육수련체계와 관련 박 교수는 "체계적 임상 역량 배양을 위한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통합적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고, 국내 교육수련체계를 고려한 적절한 지도전문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계별, 역량중심의 수련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훈기 교수의 '보건의료체계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는 마무리중에 있으며, 최종보고서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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