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문제 없으나 배액관 삽입·제거 출혈 인정"
"늑간정맥 손상 직접 사망 원인...병원 책임 30% 제한"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위암 절제술 후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와 자녀 C·D씨가 E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41990)에서 B씨에게 5458만 원을, C·D씨에게 각 3372만 원 등 총 1억 220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2/3는 원고들이, 1/3은 E대학병원이 부담토록 했다.
A씨는 2013년 10월경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은 후 11월 1일 13시 20분경부터 16시 50분경까지 E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복강경 보조하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11월 1일부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경과 관찰을 하다 11월 7일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0,250/㎕로 정상 범위(1,400∼10,800/㎕) 내에 있고, 발열 등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11월 8일 퇴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퇴원 후 11월 9일 수술 부위 통증으로 찾은 F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촬영에서 유리공기 소견이 관찰됐다.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을 호소하면서 11월 14일 E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복부 X-선 및 복부-골반 CT 촬영결과, 위십이지장 문합부의 누출로 인한 복막염과 다량의 유리공기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11월 15일부터 경피적 도관배액술과 배액관 추가 삽입술을 비롯해 항생제·해열제·진통제를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계속했다.
12월 7일 복부 CT촬영 결과, 문합부에 삽입한 스텐트가 최초 삽입 위치를 이탈한 것을 확인한 의료진은 12월 9일 이탈된 스텐트 제거술을 했다.
흉수의 양이 계속 증가하자 12월 8일 20시 30분경 양쪽 흉강으로 경피적 배액관을 재삽입했으며, 12월 10일 14시경 우측 흉강에 삽입한 배액관을 제거했다. 15시경 흉통이 지속되고 혈압이 80/50mmHg까지 떨어지자 15시 30분경 흉부 X-선 촬영을 시행, 우측 흉강에 다량의 혈흉 소견이 관찰되자 16시 50분경 우측 흉강에 흉관을 삽입, 5,000cc가량의 혈액을 배액했다.
12월 10일 17시 40분경 중환지로 옮긴 후 지속적인 수혈을 실시했으나 흉관을 통한 혈액 배출이 계속되면서 혈압이 저하,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다.
12월 11일 시험적 개흉술을 실시, 혈종 제거술과 손상된 늑간정맥을 결찰한 후 흉강내 배액관을 삽입하고 봉합했다.
강심제·승압제·이뇨제를 투여하고,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12월 20일 17시 25분경 복막염 치료를 위해 소화기외과로 전과했으나 상태가 악화됐다.
A씨는 12월 21일 10시 57분 직접사인 패혈증, 간접사인 혈흉 및 문합부 누출, 선행사인 위암으로 사망했다.
원고측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문합부 누출 및 협착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E대학병원 의료진이 위절제술은 통상적인 위암 수술의 방법에 따라 진행했고,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문합부 누출은 문합술기의 영향인 기술적 인자 외에 환자의 당뇨·영양불량·대사장애·호흡기장애·순환기장애 등 전신적 인자와 봉합부전·문합부 혈액순환장애·과긴장·연결부 괴사·부종 및 췌장염·감염 등의 국소적 인자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문합부 주위에 발생한 농양·췌액루 등 다른 염증이나 부작용의 이차적 영향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망인에게 선천적·후천적 질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문합부 누출 및 협착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과정에서 문합부 누출 및 협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측의 수술상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합부 누출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술 6일째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를 회복했고, 수술 후 흉막삼출액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횡격막 자극이나 무기폐가 원인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연적으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부터 퇴원시까지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면서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입원 이후 문합부 누출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개의 경우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우선 최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도한다"면서 "보존적 치료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액관 삽입과 제거 과정에서 늑간정맥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늑간정맥 손상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배약관 삽입·제거 과정에서 술기상의 과실로 늑간정맥을 손상시켜 다량의 혈흉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늑간정맥 손상에 따른 혈흉 및 대량 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악결과와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문합부 누출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순환장애가 각종 장기의 장애 및 패혈증의 악화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재판부는 "늑간정맥 손상에 따른 대량출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이 수술 목적·수술 과정·방법·성공 가능성·발생가능한 합병증·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막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전신적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출혈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배액관 삽입을 통해 감압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 배액관 삽입술은 당연히 출혈이 동반될 수 있는 점, 망인의 출혈 경향도 악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배액관 제거 후 혈흉 및 대량출혈이 발생한 데 대한 의료진의 조치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점 등을 참작, 책임을 30%로 제한했다.